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이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아마 언제 지급받는지 어디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모르면 후회하는 Tip들을 한가득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알아야 손해 안 본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일정 금액 이상 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1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거죠. 이 제도는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해 도입된 거예요.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 원에서 584만 원 사이였어요. 즉, 연간 81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가 의료비를 내야 할 때 비급여 항목(예: 고급 병실료, 비보험 진료비 등)은 상한액 초과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에요. 2023년에는 약 201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았고, 지급된 총 금액만 해도 2조 6,278억 원에 달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중증 질환으로 인한 장기 입원 환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주요 목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특히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고 환급해줌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신청 절차를 알아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산정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지를 계산해요. 만약 본인이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및 지급기간
1. 인터넷: 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2. 팩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정된 번호로 팩스를 보낼 수 있어요.
3. 전화: 공단에 전화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4. 우편: 신청서를 우편으로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공단에 등록한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요.
[지급 기간]: 환급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돼요. 계좌 신청을 미리 해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급되니,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는 약 3~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은 신청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빠르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본인이 신청한 경우, 보통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환급받을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한액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연간 총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에 비례하여 상한액도 높게 설정돼요.
2021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최소 81만 원에서 최대 584만 원까지 다양해요.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은 81만 원만 넘어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은 584만 원을 넘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 소득 하위 50% 이하: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
• 소득 하위 50~70%: 본인부담상한액 145만 원
• 소득 상위 20%: 본인부담상한액 584만 원
이처럼 소득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수준을 먼저 확인한 후에 상한액 초과금을 예상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에요.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절차를 잘 알아두고 잊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환급 시기와 절차]: 사전급여 방식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바로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의료비를 덜 부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후환급 방식은 환자가 일단 모든 진료비를 먼저 낸 후, 공단에 신청해서 환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