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왕초보 기본만 해보자! 지출 & 인적공제

연말정산 처음하시나요? 해본 사람들이야 매년하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아닌 분들이나, 투잡을 하신다거나, 블로그 등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일년에 2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장인이라고 부르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급여소득자들을 대상으로하는 1월 연말정산이 있고, 자영업, 사업,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과 같이 비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5월 정산이 있습니다. 이때 5월에 하는 정산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시행하는 1월 연말정산때에는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급여소득만 증빙하시고 나머진 5월에 따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분류라서 1월 연말정산은 조금 쉬운 편인데요. 급여에 대한 소득은 홈텍스에 저절로 잡히니 생각할 게 없는데, 회사에서 따로 받은게 있는게 이게 홈테스에 정산 안되어 있다거나 하면 따로 회사에 말해서 등록을 해야해서 조금 복잡해지지요.

그래서 이런 회사랑 이야기하는 부분은 총무팀이랑 이야기 하셔야 하고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예외로 하고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

사실 1월 연말정산에서 소득보다는 지출을 증빙하는게 일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홈텍스에 들어가보면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 등등 왠만한건 다 등록되 있는데 뭘 증빙하라는 거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말정산때는 이런 홈텍스에 올라가 있지 않은 자료들을 따로 서류로 뽑아서 총부부서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안경 구입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경은 패션이라기 보다는 의료기기에 가깝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되는데,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는 않아서 영수증을 따로 가지고 계셨다가 따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못찾겠으면 카드결제 정보를 찾아서 줘도 됩니다.

주택비도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특정 조건이 맞으면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조건을 찾아보고 월세을 매달 납입했다는 거래내역을 은행 앱에서 다운 받아서 파일을 주거나 인쇄해서 주면 됩니다.

병원자주가시는 분들의 경우나 약 값을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의료비가 등록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왠만한건 다 뽑아서 그냥 통으로 전달하는게 좋구요. 물론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인 경우 기부금이 꽤 있으실 건데, 성당이나 교회 같이 제단이 갖춰져 있는 경우 사무실에 말하면 홈텍스에 등록시켜주거나, 혹은 따로 서류를 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꽤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소득공제 비율이 높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말정산 확인하시다보면 지출중에 누락된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확인 해보자! 인적공제

공제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가 대표적이 잖습니까? 그런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위에 지출 증빙 서류를 싹다 내면 우리가 딱히 신경쓸 것이 없으니까 제외하고 인적공제만 따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라고 하면 부양가족을 연말정산할때 내 앞으로 올릴것이냐 말것이냐만 알면 되는데요. 이게 같이 안살아도 되서 부양가족에 대한 몇가지 조건만 갖추면 올리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조건만 되면 왜만하면 부양가족을 등록하시라고 하고 싶은 것이 한사람 올릴때 마다 공제 비율이 엄청나기때문에 13월의 월급이 엄청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출서류 증빙한다고 설치는 것보다 인적공제 하나에만 매달려도 될 만큼 커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지요.

아무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경우는 밑에 정리해 드릴테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면 왠만하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도 가족관계증명서 말고는 없을 거라서 굉장히 심플한데 의외로 귀찮다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더군요.

부양가족 세부 인적공제 조건

기본적으로 중복공제가 안되고, 소득 기준을 지켜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래요. 특히 중복공제의 경우 자칫 둘다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상의해서 누구위로 부양가족을 올릴지 상의하시면 더 좋겠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표와 소득계산시 포함되는 항목이 잘 정리되어 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표

1. 직계존속(부모) 인적공제 조건 상세 분석

직계존속, 즉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세금 절약 전략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총소득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모든 수입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고령의 부모님도 소득 기준만 충족된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누가 공제를 받을지 협의해야 합니다.

2. 직계비속(자녀) 인적공제 조건 깊이 있게 살펴보기

직계비속, 즉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간 총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부모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조건으로, 자녀의 모든 소득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와 학생 여부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20세 미만이거나 대학생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와 학업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인 생계 지원 증명도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혈연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으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양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양 자녀도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제자매 인적공제 조건 상세 설명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장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로, 자녀 인적공제와 동일합니다. 이는 매우 낮은 기준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나이 조건도 있습니다. 20세 미만이거나 학생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나이와 학업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생계 지원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누가 공제를 받을지 협의해야 합니다.

미혼 상태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결혼한 형제자매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
  2.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의 주소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득 증빙 서류: 부양 가족의 연간 총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양 사실 입증 서류: 경제적 지원을 증명하는 송금 내역 등
  5.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추가 공제를 위한 필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