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될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적어도 해야 할까?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을 앞두고 개인사업자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부업소득이 그리 많지 않으셨다면 과연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꿀팁들을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방법,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 활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드리니 소득신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이 적은 개인 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신고를 해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 썸네일


사업소득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될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종합소득금액’의 크기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 해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해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혹시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 된 경우
  • 사업소득만 있고,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기타소득만 있고, 그 총연금액이 개인별 기준금액(600만원 이하 등) 미만인 경우

이렇게 단일 소득원천으로만 소득이 발생했고 그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함께 있어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를 게을리한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아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업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만으로도 종합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웃돌기 쉬워 대부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지출내역을 꼼꼼히 관리하여 필요경비를 많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적절하게 신고를 게을리했다가는 나중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연상시키는 계산기, 서류, 돈이 어지러이 널려 있는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그위에 앉아서 스스로 5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는 얼굴없는 남자의 모습.


개인 사업자를 위한 5월 종합소득세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부업이나 사업소득이 크지 않은 분들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방법, 세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직장인이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 외에도 개인이 부업이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종합과세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간단히 말해 한 해 동안 번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정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업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매년 종합소득 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를 져버리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단,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총결정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신고 불필요
  •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600만원 이하면 신고 불필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

이렇듯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수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봉급생활자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과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모든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즉 과세대상 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략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금액을 더합니다.
  2. 소득별로 필요경비나 인정공제액을 제합니다.
  3.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 종합소득금액입니다.
  4. 이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나 기납부세액 등을 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는 6.6%의 낮은 세율이, 1억원 초과 구간에는 4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신고는 통상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고 절차나 구비 서류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적더라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혼자 계산하고 있는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남자의 이미지


결론적으로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신고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