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5가지 상황 – 중요!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상황별로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주의사항, 예외 사례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혹시 불확실하다면 부담없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불필요한 신고를 피할 수 있다면 왜 번거로움을 겪겠습니까? 지금부터 읽어보시면 종합소득세 면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이라면 회사의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어떤 소득도 없어야 하며,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사업소득에 한해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1.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다만 퇴직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1.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종합조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 핵심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에 대해 소개한다는 내용이 담김 택스트 썸네일


근로소득자의 완전한 원천징수 납세 의무 종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유일한 수입원일 때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어떤 소득도 없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아주 작은 금액의 이자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었다면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김과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회사로부터 연봉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1,500만원을 원천징수했죠. 김과장에게는 이 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 김과장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회사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과장에게 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50만원의 이자소득이 더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6,000만원과 다른 소득 150만원을 합친 6,15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라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종합소득 신고가 필수입니다.

회사원 외에도 일반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 전부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노트북을 두르려 보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


특수 고용직의 사업소득에 대한 회사 연말정산 인정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일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예시] 김판매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대형마트에서 방문판매 활동을 하며 5,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었고, 소속회사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주었습니다.

=> 김판매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방문판매 사업소득만 있었으므로,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이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7,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었다면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5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으로는 부족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수입금액을 속이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입금액 조작이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명하고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및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면 회사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시] 김퇴직자는 2022년 12월에 회사를 그만두며 8,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금액의 20%인 1,600만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 김퇴직자는 회사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므로,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만 제외되는 것이지 다른 소득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박이자는 2022년 한 해 동안 800만원의 국가무과세소득과 500만원의 연금소득(분리과세 대상)만 있었습니다.

=> 박이자의 경우 비과세와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종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전체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책상앞에 앉아 있는 커리어 우먼의 모습


저소득 기타소득자의 분리과세 선택권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시] 홍스터디는 2022년 한 해 동안 주부가정교사로 활동하며 180만원의 기타소득을 올렸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 홍스터디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타소득 180만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종합과세 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