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 과태료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이 애매해 신고 여부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300만원 이상 근로외 소득이 있으시면 법적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산세 & 과태료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을 암시하는 텍스트 썸네일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받게 되는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신고를 지연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불이익입니다.

혹시 대학 다닐 때 과제 늦게 제출하면 감점 당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가산세도 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산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3개월 이상 지연하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3개월 지연 시 20만 원의 가산세가 더해져 총 1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신고를 단 하루만 늦어도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야말로 “독박 가산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산세 감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귀찮아서, 까먹어서”라는 이유로는 감면이 어렵습니다. 애인과 데이트를 가느라 신고를 못했다거나, 낚시 가서 신고를 깜빡했다는 식의 사유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신고기한을 절대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신고기한은 종합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이니 잊지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적는 종이 위에 귀여운 애니메이션 케릭터가 고민하고 하면서 뺨을 글적이고 있는 모습


😠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이번에는 종합소득세를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지연이 아닌 고의적 신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질서벌로,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무신고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허위로 신고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2배 금액(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100만 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 원, 만약 30만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70만 원을 숨겼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4만 원(70만 원x20%)의 2배인 28만 원에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태료 폭탄’이 되는 셈이지요.

과태료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신고불이행’에 대한 제재입니다. 하지만 실수인지 고의인지를 따지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히 30만 원만 신고했다면, 이는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일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개인의 정황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과태료는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케릭터와 사람이 같이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안내려고 고민하다가 딱 걸려서 눈치보고 있는 이미지.


💥 종합소득세 체납 시 강제징수와 출국규제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면 국세청 등에 의해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이 강제로 압류되어 공매를 통해 체납액이 징수되는데, 자신의 재산이 강제로 압류된다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 시 출국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출국규제란 여권을 만들 수 없고, 출국심사 때 출국이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체납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출국규제 조치가 취해지므로, 해외여행이나 출장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징수, 출국규제와 같은 조치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 체납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특별한 처벌은 없지만, 세금을 미납하면 누구나 받게 되는 일반적인 불이익들이 있다는 것이죠.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와 출국규제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 체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제한되는 만큼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이 강제로 압류되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거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이 모두 압류된다면 집세나 공과금도 제때 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부동산이 압류되면 곧바로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노후 대비나 자녀 교육을 위해 꾸준히 모은 부동산이 저렴하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주택이 압류되면 주거 불안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출국규제도 만만치 않은 불이익입니다.

출국이 금지되면 휴가나 해외출장도 갈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직장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등 사생활도 크게 제한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출국규제 대상이 되면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 기간 만료 시 새로 발급받지 못하므로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외국인 지인을 만나는 것조차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강제징수와 출국규제는 경제적, 신체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불이익입니다.

이런 불이익은 순전히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평소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잘 내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일부 무모한 분들은 “그럼 체납하면서 탈세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체납 시 발생하는 강제징수와 출국규제도 불이익이지만, 탈세 혐의로 적발되면 가산세와 과태료뿐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불법적인 탈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어로 적힌 종합소득세 이미지와 만연필 이미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미지를 일본풍으로 그려져 있고, 주위엔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채워져 있다.


💡 가산세와 과태료, 체납처분은 원천징수로 해결 불가능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혹은 체납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하지 않고, 나중에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와 과태료, 체납액 등은 원천징수나 예정신고로 뒤늦게 내더라도 전혀 감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20만원의 가산세가 더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후 귀찮아서 신고는 안 하고 다음 해 원천징수 때 120만원을 미리 내더라도, 이미 부과된 20만원의 가산세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이 과태료 금액도 원천징수로 대신 낼 수 없습니다. 과태료와 체납액은 반드시 따로 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미리 세금을 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와 과태료, 체납액 등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납부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