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금융소득 신고 반영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이신가요? 연말정산을 마친 뒤에도 따로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다고요? 직장인 여러분, 특히나 투잡을 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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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나 재테크로 인한 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인데요. 올해는 금융소득에 대한 새로운 규정까지 추가되었으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많을 터입니다.

이에 본 가이드에서는 투잡 직장인 여러분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특히 2023년 개정된 금융소득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투잡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소개하고 특히 2023년 추가된 금융소득 신고에 대해 소개한다는 내용이 담긴 텍스트 썸네일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 & 시기 & 방법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회사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는데요.

부업이나 재테크로 인한 부수입,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

아래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 기준입니다. 단,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납부해준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 환급액은 고려하지 않아요.

  • 금융 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2023년부터 적용됨)
  • 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
  •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 초과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히 해야하니 혹시 해당 되시는 사업자 분들이 있다면 잊지말고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 농업·어업, 공단기지구작업행위, 사업소득 등 신고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데요.

투잡 직장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음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할 것입니다.

  1.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 등의 부수입이 있어 총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2. 투자나 재테크 활동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여러 소득이 합쳐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방법

그렇다면 신고 시기는 언제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후 5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즉,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반드시 유념하세요.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편하게 하시려면 세무서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임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하게 되어 있어서, 세무서에 맡기려면 위임을 해줘야 하구요.

혹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충 대신 맡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걸렸을시 문제가 커지니 꼭 정식으로 위임을 하시고 맡기시길 바래요

개인적으로 직장인이신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다면 부업느낌으로 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신고하실게 그렇게 많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하므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홈택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핀번호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말정산 진행하셨으면 있으실테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세 설명 드릴건데 순서대로 따라하면서 직접 신청해보고 싶으신분들은 아래 링크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기술해 놓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요.

투잡으로 인한 여러 소득이 합쳐진 경우, 이를 하나의 신고서에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을 통합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개별 부분은 구분해야 하지만 신고서 자체는 통합본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미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것은 정산될 뿐 별도로 내지 않으니 걱정 않으셔도 되구요. 만약 다음 해 중간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세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잘 모르는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 통로가 여러가지이시면 소득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혼란을 줄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023년 소득을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직장인 여성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2023년부터 신설된 금융소득 신고 규정, 혹시 아시나요?

투자나 재테크를 통해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장인이라면 부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의무 신고 대상이 된 것이죠.

우선 금융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성 보험의 원금 초과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국내외 예적금 실제 이자, 채권 및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배당소득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집합투자기구 등의 이익금, 신주인수권 배당 등입니다.

신설된 금융소득 신고

그렇다면 2023년부터 신설된 금융소득 신고 규정에 따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좌측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구분’에서 ‘근로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자 인적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후 근로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기타 수입금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기타 수입금액 부분에서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관련 증빙자료로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신고서에 모든 항목을 기재한 후 ‘신고서작성 완료’를 누르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 되었으므로 차감된 후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고, 이미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0만원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의 분리과세가 일반적이지만, 해당 소득금액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때 경비를 어떻게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이예요.

세무사들은 매년 경비를 꼼수로 편입시켜 처리하는 등 세금을 줄이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혼자하는 것보다는 세무사를 통하는게 환급되는 금액도 더 크게 나와서 손해 보는 경우는 많이 없답니다.

직장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그간의 습관과 달리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절세와 합법적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쉽게도 이번 안내에서는 금융소득 관련 내용만 담아 다른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새로 도입된 금융소득 신고 규정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구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트를 입고 안경을 쓰고 수염을 기른 아랍 남자가 터번을 쓰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노트북 앞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


투잡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6가지 꿀팁

투잡으로 인한 부수입과 금융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번 파트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세액 계산이 까다로우셨을 텐데, 여기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세요.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나 투자, 재테크 등으로 번 수입도 포함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신고했다고 해서 그 외 부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신고 시기와 기한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 매년 5월 중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불성실 신고나 지연 신고 시에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2023년 신고 기한은 5월 1일~5월 31일이 됩니다.
  •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득종류별로 세금 계산에 유리한 방식을 찾아보세요.

  • 직장인 투잡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산세액과 각각 개별 계산세액 중 더 낮은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각 소득 유형별로 절세 방안을 찾아 신고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 일반인이 모든 상황을 캐치하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과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세무사와 상담하면 필요경비도 늘리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해두세요.

  • 사업소득 등을 신고할 때는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 따라서 투잡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매출과 비용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 연말에 허둥대며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여섯째, 만약 사업자 및 프리랜서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 여기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외에도 신고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공제 가능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공제 혜택을 누리면 세액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수트를 입고 커피를 든 흑인 여성이 종합소득세 항목을 체크하면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