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간 및 방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변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회사도 어렵다보니 ‘퇴직금 미지급’ 에 대한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 및 방법이 가장 궁금할 텐데요. 언제까지 퇴직금을 못 받으면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되는지, 신고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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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받지 못하면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마냥 퇴직금이 나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답답한 당신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간

이처럼 14일 이내에는 모든 금품 즉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 후 14일만 기다려보시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퇴직금으로 인해 패닉에 빠진 사람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 14일 이후에 신고하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노동청을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퇴사하신 회사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이 있을 겁니다. 대구 소재지면 대구 지방노동청을 찾아사시면 되는데요.

실업급여와 달리 퇴직금은 임금 체불 신고 사건으로 분류되서 관할청이 따고 존재하니 헛갈리지 않으시길 바래요

또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지방노동청에 가셔야지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곳을 찾아가시면 임금체불 사건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꼭 지방 노동청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만 요즘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바쁘신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러 들어가시면 진정서 제출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소개되어 있는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이렇게 직접 찾아가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5단계 절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셨다면 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5단계가 있는데 보통 1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 1단계. 민원실 조정관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대상회사로 전화를 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데 보통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 2단계. 당사자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넘어가요.
  • 3단계.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에 대해 안내문자를 작성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회사 대표)에게 알리게 되요.
  • 4단계. 1차 조사기일이 잡히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따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서로 상당히 피곤하고 시일도 많이 소요됩니다. 진짜 문제는 5단계까지 가는 것인데요.
  • 5단계. 사업주가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법정싸움인거죠.

왠만하면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사업주는 없습니다. 회사운영에도 차질이 있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곳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은행권에서 돈 빌리는 일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처벌

5단계를 거쳐 법정싸움으로까지 가게 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규정을 적용 받아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의 10%정도가 벌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퇴사후 이직문제도 골치아픈데 돈 문제로 이렇게 까지 엮이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퇴사전에 이런 퇴직금문제에 대해 확실히 마무리를 짓고 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회사에서 이상한 각서 비슷한걸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퇴직금이나 남은 임금을 14일 이후에 줘도 괜찮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일 거예요.

왠만하면 여기에 동의하시지 않으시길 바래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는 있지만, 노동청에서 정상 참작이라고해서 기다리라는 답변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사업주랑 끝까지 가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민사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간이대지급금‘ 이라는 제도가 있어 신속하게 체불금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퇴지금 미지급 신고 기간 및 방법부터 절차와 못된 사업주들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잡음 없이 퇴사해서 무사히 퇴직금을 받는 것이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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