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다른 청년 우대혜택 기준 나이 TIP

청년우대통장,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은데 이게 지역별로 기준이 되는 나이가 다른 것을 아시나요? 청년기본법과 달리 현 상황에 맞게 청년 기준 나이를 최대 49세까지 늘려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기준 나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지역별 청년 기준 나이에 대해 표기된 한국 지도자료


‘청년’의 기준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제도는 ‘청년기본법’이에요. 2020년에 제정돼 그해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위 청년기본법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을 정의합니다. 19~34세를 청년이라 하되,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실제 사례를 살펴 볼까요?

법령에 따라 청년 기준 나이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

1.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2.고용보험법 시행령: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9세 이하의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청년상인’으로 정의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령에서는 주로 ‘나이’가 청년의 기준이 돼요. 범위가 하나로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20~3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청년이 아닌데, 강원도에서는 청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도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했죠.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를 뜻합니다.

이런 나이 기준들은 그 지방에서만 적용돼서 마치 미국의 자치주들처럼 같은 정책인데 적용되는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조례에 따라 청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

1.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2.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3.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지자체 중 가장 젊은 나이가 청년에 속하는 곳은 부산광역시(18세)입니다. 경기도는 19~34세로 청년의 나이 구간이 가장 좁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20~30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전라남도는 18~4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고, 전북 장수군은 15~49세로 범위가 더 넓습니다.


40대까지 확대되는 청년 기준 나이

올해 2월 기준, 지자체 48곳에서 4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청년 나이 기준을 40대에 가깝게 높이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청년의 연령이 40대를 넘기는 경우는 없는데, 40대가 청년인 시대가 오다니 정말 기분이 묘합니다.

청년 기준 나이 상한 높이는 지자체

1.울산광역시: 19~34세 👉19~39세
2.경상남도: 19~34세 👉19~39세
3.경상남도 산청군: 19~39세 👉19~49세
4.충청북도 괴산군: 15~39세 👉19~49세
5.전라북도 장수군: 15~39세 👉15~49세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서울 도봉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높였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해요.

청년 기준 연령을 높이면, 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 대상자 수가 많아져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연령을 높이는 건 고령화 문제와 청년 유입 목적 때문이에요.

농촌에 가면 50~60대를 막내라고 부른다고 해요. 법에서 정의하는 청년 나이 기준으로는 청년을 찾을 수 없으니 그나마 중간 나이대인 40대를 청년이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또 청년 나이 범위가 넓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다면 청년들이 찾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나이를 높이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이 방법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청북도에서 인구 수가 가장 적은 단양군의 경우, 2017년에 청년 연령 상한을 49세로 올렸는데요.

다음해 40여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되려 5년 사이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2,500명이 줄었어요.


앞으로의 청년 나이 기준

얼마 전, 청년의 나이 기준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어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이 문제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여기서의 ‘청년’은 각 시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년이에요. 즉,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서 정한 나이가 기준이 된다는 뜻인데요.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경기도는 19~34세, 부산광역시는 18세~34세가 청년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소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35세~39세 청년들은 지원사업의 수혜를 못 받게 된 거예요.

용인시는 시 사업으로 추가 확대해 39세까지 지원받게끔 했지만, 용인시의 ‘센스’였을 뿐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요즘 사용하는 의미의 청년은 1890년대 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 전에도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세대를 나누는 개념보다는 ‘젊은 시절’이라는 뜻이 강했습니다. 세대를 나눌 때는 청년보다는 ‘소년’, ‘자제’를 주로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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