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VS DC형 한눈에 보기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DC형 그리고 IRP가 있는데요.

이중 DB형과 DC형이 접근하기 쉽지만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 헛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좋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을 설명하기 위한 한눈에 보이는 썸네일
퇴직연금 DB형과 DC형


퇴직연금 DC형과 DB형 비교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공통점은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일시금과 연금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연금을 선택하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같지만 운영하는 방식과 운영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전통적으로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퇴직할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즉, 승진기회가 많은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DB형이 유리해요.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개인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즉, 승진기회가 적은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이직이 잦은 근로자,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DC형이 유리합니다.

DB형과 DC형은 이렇게 서로 장단점이 분명한 퇴직연금 제도이니 본인의 성향에 맞게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시면 DB형을 주식을 굴리는 것처럼 본인이 관리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DC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특징

적립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이 방식은 퇴직금을 펀드나 채권, 예금 등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어렵게 모은 퇴직금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가 필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법정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도 가능한데요.

이런 높은 자유도 때문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법정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입차보증금,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입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특징

DB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퇴직시 사전협의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인데요.

언듯 보면 손해만 보는것 같지만, 장점도 존재합니다. 연속 근로연수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임금이 가장높은시기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퇴직전까지는 중도인출이 되지 않고, 한번 DC형으로 전환하시면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막혀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바랍니다.

퇴직연금 DB형 VS DC형 한눈에 보기”의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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