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유동화 제도 – 특징, 신탁사, 개선점

포괄 유동화 제도는 유동화 증권의 종류에 따라 1개의 유동화계획만 허용하느냐, 여러개의 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느냐를 구분 짖는 제도 인데요.

관련 업체들만 사용하는 용어이다 보니 잘 모르지는 분들도 많고 인터넷으로 찾아도 잘 안나오는 부분이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포괄 유동화 제도 특징, 신탁사, 개선점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포괄 유동화 제도 특징

포괄 유동화 제도란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중소기업처럼 자산의 융통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회사채나 어음을 좀 더 쉽게 증권화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길을 열어 놓은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SPC 1개당 다수의 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SPC 1개당 1개의 유동화계획만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인 것이죠.

이 제도는 spc라고 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때와, 유사 유동화 증권을 발행 할때로 구분되는데요.

자산유동화 증권이란 유한회사가 발행해야 하고, 수익증권이나 지분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 유동화 증권이란 회사 어음이나, 단기 사채처럼 회사의 자금 융통을 주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가 워낙 용어도 비슷비슷하고 개념도 자주 바뀌어서 헛갈리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표괄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직접 찾아보고 알려드립니다.


신탁사를 통한 발행

포괄 유동화 제도에서 가장 헛갈리는 경우가 아마 신탁업체 즉 신탁업자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분명 자산유동화 실부가이드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SPC 1개 당 유동화계획 1개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탁업체에 대한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의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등] 중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2항을 보시면 “유동화전문회사등 이 제 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계획은 유동화 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동화전문회사등] 이라는 부분 옆을 보시면 “신탁업자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금을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신탁업자가 직접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포괄 유동화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유동화 증권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신탁업체를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려고 준비하실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개선점

사실 유동화 증권이라는게 범위가 애매하다 보니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평가하는 곳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다 하셔 놓고도 이런 애매한 법에 막혀서 사업 진행에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현행법상 관리주체가 무엇이냐, 또 취급하는 증권이 어떤 유동화 증권이냐에 따라 적용받는 법률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헛갈리실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살펴보시면 큰 줄기는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유동화 증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자료정리하면서 헛갈렸던 부분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아직 유동화증권이 뭔지 용어부터 헛갈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거라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 용어부터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

포괄 유동화 제도 – 특징, 신탁사, 개선점”의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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